공유 증거 자동 활성화

증거 중개인이 증거를 자동으로 수락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 증거를 대상 케이스에서 자동으로 활성화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별 사회복지사가 자동으로 수락된 증거를 수동으로 활성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가망성이 높은 사람 증거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의 경우 그리고 개인/가망성이 높은 사람 레코드가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이 구성 설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증거 레코드가 공유(및 자동으로 수락되고 활성화)되는 경우 레코드가 활성 증거 목록에 추가됩니다. 증거 업데이트가 공유(및 자동으로 수락되고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레코드는 활성 증거 목록에 추가되고 변경되는 원래 레코드와의 연결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유지보수합니다. 증거가 완전한 세트로 중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증거 레코드를 개별적으로 활성화하기 보다는 대량으로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공유 증거 제거는 자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설정 중인 제거 표시기를 보류하는 대신 증거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시스템은 유효성 검증에 실패하기 때문에 대상 케이스에서 모든 증거 레코드를 활성화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레코드가 활성화될 수 없음을 알리는 작업이 사례별 사회복지사에게 지정됩니다. 활성화될 수 없는 레코드는 대상 케이스에 편집 중으로 남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든 레코드는 대상 케이스에서 활성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