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증거 자동 수락

증거 중개인은 각 소스 증거 유형 및 소스 케이스에서 각 대상 증거 유형 및 대상 케이스로 동일한 증거를 자동으로 수락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사례별 사회복지사가 수동으로 소득 증거를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가망성이 높은 사람 증거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의 경우 그리고 개인/가망성이 높은 사람 레코드가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이 구성 설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증거 레코드가 공유(및 자동으로 수락)되는 경우 레코드가 편집 중인 증거 목록에 추가됩니다. 증거 업데이트가 공유(및 자동으로 수락)되는 경우에도 편집 중인 증거 목록에 추가되며 변경된 원래 레코드와의 연결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유지보수합니다. 그런 다음 사례별 사회복지사가 새 증거 또는 증거 업데이트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유 증거 제거도 자동으로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활성 증거 레코드에 설정되는 제거 표시기가 보류되거나 편집 중인 증거 레코드가 버려집니다.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자동으로 수락되는 공유 증거는 수동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유 증거가 자동으로 수락될 때마다 사례별 사회복지사에게 작업이 지정됩니다. 자동 활성화에 대해 구성되지 않았다면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계속적으로 공유 증거를 수동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공유 증거를 활성화하기 전에 공유 증거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며 해당 증거에 대해 유효성 검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활성화가 구성된 공유 증거는 브로드캐스트할 때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