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빈도 권장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특정 빈도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일주일에 두 번(월요일과 목요일)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례별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의 빈도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서비스의 빈도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10개의 물리치료 세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클라이언트는 기간 중에 언제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빈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