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참여해야 함을 표시

클라이언트가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현금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진로지도 세션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에 제제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참여해야 하는 빈도와 기간(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