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3자는 심리 항소와 관련된 항소인 및 피항소인 이외의 참여자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 항소의 제3자로 고용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고용주가 제공한 증거와 기본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증거 간의 차이에 기반하여 기본 클라이언트를 부적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항소하면 기본 클라이언트가 항소인으로, 기관은 피항소인으로, 고용주는 제3자로 기록됩니다. 제3자는 어느 참여자 유형(예: 고용주, 정보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이든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심리 항소에 대해 스케줄링된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자가 심리에 참석하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도 심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제3자를 심리 항소에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스케줄링된 심리가 있는 심리 항소에서 제거된 경우 제3자는 더 이상 심리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알림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