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 및 피항소인

항소인은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를 제출하는 당사자(대개 기본 항소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실업 수당 부적격으로 판정된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소 케이스에는 하나 이상의 항소인이 포함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항소 케이스에는 항소인이 여러 명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청구인이 신청, 제품 제공 또는 안건 케이스와 관련된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한 심리에서 이러한 모든 안건을 고려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은 각 청구인을 항소에 항소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각 항소인은 항소를 위해 열린 심리에서 고려된 프로그램 신청 거부, 제품 제공 또는 안건 케이스 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여러 결정에 대한 항소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에 대응하는 당사자입니다. 피항소인은 항소를 제기한 결정을 변호하는 당사자입니다.

기관은 항상 이러한 역할 중 하나를 작성합니다. 즉, 기관은 항상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입니다. 기관이 피항소인인 경우 항소인은 대개 원래 신청 또는 케이스의 기본 클라이언트 또는 명의자입니다.

반대로 피항소인이 케이스 참여자인 경우 항소인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Cúram 항소를 통해 기존 신청, 제품 제공 또는 안건 케이스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항소인을 항소 케이스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와 관련된 추가 참여자를 항소 케이스를 위해 열린 심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